뉴스부산=국토교통부는 열차 내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상향 처벌하는 등의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4일 KTX에서 일어난 20대 남자가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을 발로 차는 폭력 행위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승무원 등이 폭행범을 직접 제지·격리할 수 있게 철도안전법 개정, 차내 질서위반자에 대한 적극적 초동대처를 위해 승무원 등 교육강화. ▶신고체계 개선=승차권 앱(App)을 통한 철도범죄 신고를 쉽게 개선, 승무원 신고창구를 철도경찰로 일원화(경찰협조는 철도경찰이 요청). ▶처벌의 실효성 제고=열차 내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 ▶범죄인지체계 개선=열차 내 금지행위 증거수집을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 지급, 객차 내 CCTV를 최대한 앞당겨 ‘22년까지 설치, 신속한 범인추적을 위해 철도운영사 CCTV 공동활용. ▶철도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강력범죄 진압용 고무탄총 사용 허용, 주요노선에 철도경찰 중점배치 및 인력확충으로 승무율 제고(중장기).
한편,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범죄는 2011년 1,040건 → 2021년 2,136건으로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폭력범죄가 대다수(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열차 내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은 그에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