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부산교육청은 20일, 부산시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하반기 등록제 시행을 위해 오는 10월 24일~28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등록제는 관련 법령과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기준 등을 충족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시교육청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육감의 최종 등록 승인을 받으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부산교육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월 18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지난 6월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