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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9 1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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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 지침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양성분 표시는 '열량‧당류‧나트륨'의 경우 필수 제공이며, '단백질‧포화지방'은 영업자 자율적으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18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치킨의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치킨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밀, 대두, 새우, 복숭아, 토마토 등 22종) 원재료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업계 의견 청취 등이다.


그동안 치킨은 열량, 나트륨 등의 함량이 높아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 식품영양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음식점(13만5,113곳) 중 영양정보 제공 음식점은 32.5%(4만3,911곳)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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