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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7 16: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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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USAN=부산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8만 건, 1,208억 원을 부과했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190억 원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하고,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6억 원 ▲화물차 2억 원 순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기분인 1,238억 원 대비 약 30억 원(2.4%)이 감소한 수치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금액이 작년보다 61억 원(차량 5만 1천 대)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며, 2022년 중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 NEWSBUSAN=부산시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8만 건, 1,208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2023년부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연납 공제율이 현재 10%에서 2023년 7%,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뉴스부산 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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