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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8 2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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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전문]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총칭하여 ‘각 기관’이라 한다)는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대형마트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 및 상생방안에 합의하고, 향후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에서 대형마트등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로 정한다.

②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유통업을 대표하고,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등을 대표한다.


제3조(제도개선) ① 각 기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와 관련하여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통신판매) 허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각 기관은 온라인 배송(통신판매) 외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역별 이해관계자(전상연 17개 각 지회, 수퍼마켓협동조합, 대형마트 등)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4조(상생방안) 각 기관은 제3조의 추진을 전제로 다음 각 항의 상생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추진한다.

①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다음 각 호를 중소유통업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1. 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인력 지원 및 교육・연수,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입점 등 판로, 마케팅 개발 및 홍보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지원 등

2.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물류 체계 개선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인력 지원, 노하우 전수, 공동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상품 및 구매 지원, 시설・장비 개선 지원 등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사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수립 및 관리

②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 각 호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1. 제3조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과정의 적극적인 협조

2.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수립 및 관리

③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

1. 중소유통의 디지털 역량 및 유통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사업 및 예산의 지원

2. 제3조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후속조치

3. 제5조에 따른 상생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지원


제5조(상생협의체) ①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및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제3조에 따른 제도개선 및 제4조에 따른 상생방안을 지속 협의 및 구체화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②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및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6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당사자들 간 해석이 다르거나, 협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서면 합의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신의와 성실) 각 기관은 상호 협력과 신의를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8조(비밀보호) 각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 교류되는 자료 및 정보를 각 기관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하거나 언론 등 대외에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9조(효력의 발생) 이 협약의 효력은 각 기관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6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 후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서 전문(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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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

http://www.newsbusan.com/news/view.php?idx=1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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