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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9 1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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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벌꿀을 벌꿀로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2022.12.29.)


뉴스부산=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벌꿀의 가격은 kg 당 약 4~6만원으로 사양벌꿀(1만 5,000~2만원)과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있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6일~12월 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유형 거짓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이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6일~12월 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천연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22.5‰ 이하)'를 초과한 총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판정됐다.


영업자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품유형을 벌꿀(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사양벌꿀의 경우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며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주다움농업회사법인(제주벌꿀 달콤허니), ㈜참꿀마을(벌꿀), 주식회사 데일리브레드(제주 돌코롬 감귤꽃꿀), 스위트허니 식품(스위트허니), 강내농원(청원연꽃마을 양봉꿀) 등 5개 사양벌꿀 생산 업체는 제품 전면 등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표시하면서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았다.


이 중 주식회사 데일리브레드(제주 돌코롬 감귤꽃꿀), 스위트허니 식품(스위트허니) 업체는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2.5‰ 이하’라고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건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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