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1-03 14:51:35
기사수정

뉴스부산=장애인 콜택시(자비콜) 콜 봉사수수료를 1월부터 콜당 500원이 지급된다. 부산시는 시와 시의회 의원들의 관심과 노력 끝에 콜 봉사수수료 분의 예산 4.2억 원을 확보하여 1월부터 콜 봉사수수료(500원/콜)를 다시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자비콜) 콜 봉사수수료는 일반 승객보다 장애인들의 수송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과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콜 수행당 기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수수료다.


시는 2012년 8월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개시하며 콜 봉사수수료로 콜당 1,500원을 지급했으나 이용수요의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2019년 6월 콜당 1,000원으로, 2020년 1월 콜당 800원으로 인하해오다 2021년 3월 콜 봉사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콜 봉사수수료 폐지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택시 이용수요가 적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상 회복으로 이용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승객보다는 일반승객을 선호하는 현상, 기사 불친절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콜 봉사수수료 부활을 통한 콜 성공률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장애인들의 대기시간 감소,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 교통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콜택시의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1달, 많이 본 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