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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전국 17개 시도 ...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시행
  • 기사등록 2023-01-06 22: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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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출처:환경부


뉴스부산=환경부는 1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강원영동 제외)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1월 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6일 밝혔다. 부산과 울산 지역은 6일과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시행이다.


해당 지역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상 관심단계 발령기준(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울산, 경북, 강원 영서).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서울, 부산, 인천 등 14개 지자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먼저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8기) 및 상한제약(43기, 가동율 80% 이하 운영)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하고,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7일은 휴일로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시행하지 않는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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