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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8 2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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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출처:보건복지부(2023.1.8.)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32만 3,180원, 노인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080원 지급 받는다.


이번 행정예고는 1월 9일~11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 방법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우편번호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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