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32만 3,180원, 노인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080원 지급 받는다.
이번 행정예고는 1월 9일~11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 방법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우편번호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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