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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 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 법무부, "국가 잘못 인정..소송으로 고통받은 유족 피해 신속 회복"
  • 기사등록 2023-02-17 2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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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법무부는 일명 ‘중곡동 살인사건’(‘12. 8.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던 서진환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가정집에 강간 목적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곡동 살인사건’은 범인 서진환이 ’12. 8. 20. 09:2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인 피해자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범인 서진환은 당시 43세, ’04.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1. 8.경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11. 11.경 형집행종료로 출소했다.


서진환은 위 사건 13일 전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하여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하였는바, 당시 경찰은 2차 범행을 저지른 서진환을 체포한 후에서야 부착장치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피해자 유족은 ‘국가가 첫 범행 당시 제대로 대처했다면 서진환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13. 2.경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된 점,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당사자들이 장기간 고통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신속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가 제공한 판결의 요지에 의하면종전 1심(’13. 12. 18.) 및 2심(’17. 11. 14.) 판결 요지》의 경우, 사건을 맡은 경찰이나 보호관찰소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 방향 및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재량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자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 이를 일탈한 위법한 수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22. 7. 14.) 및 파기환송심(’23. 2. 1.) 판결 요지》를 보면 경찰이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전자장치부착법 취지에 따라 범행 장소 인근 소재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결과 회신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DNA 감정에 의지하기보다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보아 경찰의 수사를 위법하다고 판단. 보호관찰소 역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분류되었던 서씨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면접촉이 단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적극적·실질적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현재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사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이 높은 직원이 살인, 성폭력 등 고위험대상자를 집중 관리·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는 [1:1 전자감독제]'를 각각 도입하여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재상고 포기 결정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고통받은 유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왔고, 현재는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등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고 말하고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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