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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6 0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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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2023년 2월 25일에 만료되어 해제된다고 지난 24알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총 9만 8천여 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 =「대통령기록물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로,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출처:행안부(2023.2.24.)

한편, 그간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 4천여 건이며, 보호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기록물 및 보호기간이 1~5년인 제18대 대통령(박근혜)기록물이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다음의 후속절차를 거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하여,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해제된 지정기록물(2009~2022년) 7만 4천여 건 중 그간 처리가 지연되어온 4만 6천여 건과, 이번에 해제되는 지정기록물(2023년) 9만 8천여 건에 대해 처리인력 증원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하게 공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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