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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5 1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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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 6일~12월 30일까지 전국 약 2천 4백만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조사 기간은 22.10.6. ~ 12.30.(86일간), 조사 내용은 전세대 대상 거주 사실 등 주민등록 사항 조사, 중점 조사 대상은 ①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연락두절자 등) 포함 세대 ②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조사 방식은 방문 조사 또는 (비대면)디지털 + 유선 조사로 진행됐다.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0,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이 중 1,258,174명은 주민의 신고 등으로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3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정리했다.


특히,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6,972건이 발견되어 조치를 완료했다. 76,972건 중 주민등록 되어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7,477건이고,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9,495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17,429명 중 4,643명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조사 내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 사망의심자 389,158명 중 385,912명(99.2%)이 사망말소처리됐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그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완료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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