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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1 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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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Gyeongho, cat_1984, drawing


뉴스부산art=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21일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법 개정안은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 5대 핵심과제(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예술 활동 증명 제도 개선)로 선정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디.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가 지역 기관으로 분산되면 예술 활동 증명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소재 기관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의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접수와 상담, 심의 처리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의 편의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체부는 예술 활동 증명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되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공포된 「복지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역별로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세부기준과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예술 분야별 원탁회의와 지역별 증명 처리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해 현장 목소리도 반영한다.


문체부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 예술인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예술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예술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해나갈 지역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기관의 의견을 들어 ‘(가칭)지역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 활동 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재난기간 동안의 재신청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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