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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 확인 안한다 - 개인정보위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3-03-29 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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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번거롭다는 이유로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에게 교육·홍보 강화와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을 담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9월 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 이후 처음 실시한 조사로, 국내 최초 개인정보 관련 국가승인통계로 작성된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통계청장에게 작성 승인을 받아 「통계법」에 따라 작성·공표·관리되는 공식 통계이다. 조사는 공공기관 1,000개,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 8,000개, 일반국민 4,000을 대상으로 22년 9월 1일 ~ 10월 31일까지 방문조사(1인 이상 사업체·일반국민) 방식을 병행했다.


▲ 개인정보위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민간기업) 부문 조사 결과 =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경력이 민간기업에 비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소속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65.1%가 2년 미만 경력자인 반면, 민간기업은 2년 이상 경력자가 65.7%에 달했다.


개인정보 업무수행 시 최대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에서도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 (78.7%), 민간기업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40.1%)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력 개발’(58.9%)을, 민간기업은 ‘처벌규정 강화’(44.6%)를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보주체(일반국민, 아동·청소년) 부문 조사 결과 =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37.8%에 그쳤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37.4%),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2.7%) 등을 꼽았다.


그러나 국민 86.1%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부정책으로는 ‘교육 및 홍보’(58.0%),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46.7%), ‘전문인력 양성’(44.9%)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가 모든 분야에 도입되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를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보건‧의료’(64.5%), ‘금융’(63.7%), ‘정보‧통신’(56.2%), ‘교육’(27.9%), ‘고용‧노동’(24.9%)을 선택했다.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는 '정보주체가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타기관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으로 공공기관은 ‘국민 인식 및 홍보 부족’(33.9%), ‘전송인프라 부족(31.7%),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72.7%), ‘전송인프라 구축’(25.3%)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하고, 이번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 인재 양성, 법·제도에 대한 자문 지원, 마이데이터 기반(인프라) 구축' 등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위 공식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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