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전세 사기로 인한 전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산시는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 내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상담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부산시는 행정력을 확대하고 피해 임차인 편의 개선 등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부산시에서는 정책을 지원하고, ▲HUG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법무사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3일부터 진행되는 센터 상담의 1일 업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로, 피해확인서 접수·교부, 지원심사 등과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공단 구조절차안내 등 법률후속조치 지원 ▲LH지방공사 매입형, 건설형 임대주택의 공실을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전환하여 제공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임차주택 전세금 저리(기금 1.2∼2.1%)·무이자대출 지원(보증료 포함)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 및 유관기관·부서(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경찰청) 공유 조치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 등이다.
한편,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 이후부터 2023년 3월 중순까지 총 4,03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산시에서도 94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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