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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9 2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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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했다.


현재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 제35조의5제2항은 사전 예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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