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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3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 2022년 12월 결산 법인, 개인사업자 가맹본부 : 5월 1일까지 -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 가맹본부 : 6월 29일까지 변경등록
  • 기사등록 2023-04-10 1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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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오는 5월 1일까지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6월 29일까지이다.


10일 부산시의 '2023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에 따르면 등록방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7층 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로, 등록내용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정기 변경등록사항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의 사항,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가맹본부가 부여하는 조건⋅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하게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3년 기준 5월 1일)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2023년 기준 6월 29일)에 등록하면 된다.


기한 내 정보공개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학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사항들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을 살피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므로 정기 변경등록 진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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