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부산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오는 5월 1일까지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6월 29일까지이다.
10일 부산시의 '2023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에 따르면 ▲등록방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7층 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로, ▲등록내용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정기 변경등록사항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의 사항,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가맹본부가 부여하는 조건⋅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하게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3년 기준 5월 1일)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2023년 기준 6월 29일)에 등록하면 된다.
기한 내 정보공개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학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사항들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을 살피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므로 정기 변경등록 진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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