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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4 2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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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 신청 안내 포스터`.



뉴스부산=보건복지부는 약 27만 명이 올해 1월 도입된 '부모급여'를 지난 4월 25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부모급여신청은 생후 6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 도입했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사례 2개를 소개했다.


▶A씨는 2023년 3월생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데 “난임으로 고생 끝에 얻은 쌍둥이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급여 덕분에 육아용품을 부족하지 않게 구매하여 걱정을 덜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B씨는 2020년 12월생과 2023년 2월생 자녀를 키우는데 "출산 후 휴직으로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둘째의 부모급여를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양육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모급여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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