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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5 0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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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는 6월 1일부터 부산시 전역에 인상된 택시요금이 적용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중형택시는 기본거리 2km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이 3,800원 4,800원(+1,000원), 이후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3m 132m로, 시간 요금은 100원당 34초 33초로 조정됐다. 이는 1회 평균 탑승거리(5.4km) 기준 현행요금 대비 15.6% 인상된 셈이다.


모범․대형택시는 3km까지 기본요금이 6,000원 7,500원(+1,500원), 이후 거리 요금은 200원당 141m 140m로, 시간 요금은 200원당 34초 33초로 1회 평균 탑승거리(26.65km) 기준 현행요금 대비 4.3% 인상됐다.


심야할증 시간은 현행 24시~04시(단일할증 20%)에서 1시간 앞당겨 23시~04시로 하되, 24~02시 구간은 30%가 적용되고 나머지 구간은 20%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은 지난 1월 13일 택시조합의 인상 건의에 따라 한국경제 정책연구원의 택시요금 검증 용역(2023.3.), 교통혁신위원회 심의(2023.5.4.) 및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2023.5.12.)을 거쳐 조정됐다. 운송원가 상승 미반영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누적,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의 택시업계 실정을 반영해 이와 같이 결정됐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시의회·업계·노조·시민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택시발전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및 발전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택시업계 위기 극복 전략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택시요금 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강상목 부산대 교수)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위축 및 시민부담 가중 우려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을 수도권과 달리 1시간 늦춘 23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기본요금 4,800원은 서울시 요금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으나, 기본거리가 서울이 1.6km인데 반해 우리 시는 2km를 그대로를 유지하여 시민부담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심야시간대 할증요율 차등 적용으로 원활한 택시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 자구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금 인상 수입 증가분은 열악한 운수종사자 임금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확약서 징구 등의 이행방안 또한 마련 중이다.


아울러, 시는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5% → 7%로 상향 조정하고, 동백택시 운영사와 협의해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이용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언론-뉴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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