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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23 14: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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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에서 처음으로 수영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119종의 민원증명서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증명서의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수영구청


뉴스부산=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에서 처음으로 수영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119종의 민원증명서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증명서의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5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본 등 45종 유료 민원증명서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가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돼 내달 1일 공포 예정이다.


현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119종의 민원증명서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장애인증명서 등 73종은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다, 그 외 주민등록등본 등 45종은 33%~50% 감면해 유료로 받고 있으나, 세무서의 경우 국세관련 민원증명서는 민원창구 / 무인민원발급기 관계없이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이에 수영구는 민원 처리를 하는 공공기관이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에게 민원증명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민원서비스 개선책으로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의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정부24 온라인창구에서 민원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등본 등 45종의 경우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무료 이용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통해 민원증명서 간의 수수료 형평성을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환경에 부응하고,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에 따른 사용 편의를 위해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언론-뉴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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