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부산시는 6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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