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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9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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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지난 6월 15일 개시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6월 가입 신청이 오는 23일 마감된다. 출처:금융위원회


뉴스부산=지난 6월 15일 개시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6월 가입 신청이 오는 23일 마감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21일 중, 1인 1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관련해서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은행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11개 취급은행이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총급여 기준, 5년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 (▲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 4,800만원 이하 연 6.94~8.12%, ▲ 6,000만원 이하 연 6.86~8.05%)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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