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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6월 28일)→ 바뀌는 것, 바뀌지 않는 것 - 만 나이 적용 예외 ...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시험 - 올해 기준 생일 관계없이 취학연령(2016년생) 주류·담배 구매(2004년생)
  • 기사등록 2023-06-22 1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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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해당하는 사례들을 제시하며 설명했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현행 그대로 유지

(선거권, 연금수령, 정년, 경로우대)


다음과 같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만 나이 예외

(취학연령, 주류 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시험)


다음의 경우(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취학연령)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주류ㆍ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ㆍ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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