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법무부는 6월 30일,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출생사실의 통보 (법 제44조의3)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인은 출생정보(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법 제44조의4)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하여야 한다.
▲시행일 (부칙 제1조)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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