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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30 14: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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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부산시는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부산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생활임금액을 전년 대비 2.5% 인상한 시급 1만1천350원(일급 90,800원, 월급 2,372,1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시청

뉴스부산=부산시는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부산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생활임금액을 전년 대비 2.5% 인상한 시급 1만1천350원(일급 90,800원, 월급 2,372,1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20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금리인상 등에 따라 어려운 민간경제 현실을 감안해 적용대상이 공공부분인 생활임금 인상률을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전년 대비 2.5% 인상했다.


2023년 9월 현재,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 인천 등이 생활임금을 2.5% 인상 결정하여 부산과 동일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나, 부산시는 해당 도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23.8월)이 상대적으로 낮아(서울 3.9%, 인천 3.7%, 부산 3.4%) 실질적인 생활임금 인상률은 더 높다..


부산시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공무직․기간제(2018년도 최초),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2019년),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및 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2020년)로 매년 확대하여 왔으며,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부산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까지 또 한 번 대상을 넓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2024년 생활임금 총 적용대상자는 3천112명으로 2023년 2천2백여 명 대비 약 1천 명이 늘고, 추가 소요 예산 역시 34억 7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에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주로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민간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민간부문이 생활임금제에 동참하기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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