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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6 19: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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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뉴스부산=김해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8582명에게 직불금 89억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100여 농가, 지급액은 7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한다는 요건이 올해부터 삭제에 따른 것이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 12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농업인과 농지, 소농직불 요건,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 8582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직불금 총액은 89억원으로 소농직불 2700여 농가에 33억원, 면적직불 5800여 농가에 56억원에 지급한다.

시행 4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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