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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3 0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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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는 2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온라인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와 동일한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3.0%(월40만원 한도)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연동 지원으로 소득기준 상향으로 인한 인상된 금리 2.1%→3.0%를 반영했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당월 사업 지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도시·건축·주택’의 ‘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부산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부산시는 2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온라인 접수한다. 사진=부산시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23.6.1.시행, 이하 특별법)’ 및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83건이 접수됐으며, 지원받은 건수는 66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결정자로는 49명이 지원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24회차)간 지원을 받게 된다. 2023년 12월 신청 건은 올해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들이 금융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시청3층 국민은행과 협력해 원스톱으로 금융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임차인들을 위해 전화상담 예약시스템을 2월 중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지원 협약을 맺어 피해임차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우리시는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부산시의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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