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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1 2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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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전경

뉴스부산=부산시는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자를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대출금리 연 2%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 시는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자격을 변경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원 연령 범위가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됐다. 이로써 19만 명의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부부합산) 4천만 원 이하에서, 본인 4천5백만 원 또는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부합산의 경우 기준금액이 2배로 상향됨으로써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 감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매월 말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 본인 4천5백만 원,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퍼센트(%)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자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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