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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7 22: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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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소비자 대응요령. 출처=금융감독원


뉴스부산=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동월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23.1월27억원→’24.1월 130억원)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을 안내했다.


특히, 은행권이 ’24.2.5. 취약계층에 대한 2.1조원+α 규모의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액을 집행(은행권 민생금융 이자환급에는 별도 신청절차가 없다)하기 시작하고, 중소금융권이 3월말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3천억원 규모의 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신청자에 대해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는 늘 의심하고 전화는 꼭 끊고 문자내 URL 주소는 또 확인하여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이다.


▶스마프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은 받은 문자의 링크가 아닌 공인된 마켓(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것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제도권 금융회사 및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할 것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의 상대방이 금전,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확인할 것


택배 배송조회, 부고장ㆍ청첩장,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웹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신분증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


본인 모르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하지 않도록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활용하여 실시간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것(무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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