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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사회적 공론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TF 운영 - 한덕수 본부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 기사등록 2024-03-03 22: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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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정부는 3일 14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 논의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3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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