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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8 23: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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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 2024년 재산공개대상자 190명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9억 8천7백만 원으로, 종전 대비 평균 2천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자는 128명(67퍼센트(%)), 재산 감소자는 62명(33퍼센트(%))이다.


'증가 요인'으로는 주식시세 상승, 고지 거부 기한 만료로 친족 재산 신규 신고, 사업소득 및 급여 저축, 예금이자 등 금융자산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가액 감소, 생활비, 교육비, 고지 거부로 인한 등록 재산 감소, 자녀 결혼으로 인한 신고 제외 등으로 파악된다.


올해 최초 신고 항목으로 추가된 가상자산은 15명(7.9퍼센트(%))이 평균 9백만 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됐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부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0명(2023.12.31. 기준)의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 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같은 날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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