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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4 0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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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앞바다에서 22일 길이 약 3M의 청상아리가 혼획돼, 속초항 위판장에서 7만원에 위판됐다. 사진=속초해양경찰서

뉴스부산=속초 앞바다에서 22일 길이 약 3M의 청상아리가 혼획돼, 속초항 위판장에서 7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이날 오전 5시경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장사항 동방 약 1.4km(0.8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4톤, 속초선적, 정치망)로부터 상어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속초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인 B씨(남, 73년생)는 “양망 작업 중 정치망에 상어가 숨진채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속초파출소 육상순찰팀에서 혼획된 상어(길이 약 295cm, 둘레 약 130cm, 무게 약 160kg)를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속초해경은 혼획된 상어가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청상아리는 보호종으로 심의중의지만 시행 전이라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형민 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에 대형 상어류의 출현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속초해경은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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