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정부 내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또 국정 전반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도 신설하고, 폐지가 거론됐던 여성가족부는 존치된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6월 30일) 등을 거쳐 7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으며,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으로는 출산·아동·노인은 복지부에서, 일가정양립은 고용부·여가부에서, 가족·청소년은 여가부에서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기능 개편'을 보면,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 강화 : 복지부 인구정책 및 기재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이관,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 신설,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신설한다.
또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 설치로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 강화,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추진 배경으로 한다.
정무장관은 특정 정부 부처를 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장관으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의 정무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11년 만에 부활하는 정무장관은 그간 무임소장관(’70~‘81), 정무장관(’81~‘98), 특임장관(’08~‘13)으로 불려졌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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