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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4 1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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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부산시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8.5.~9.30.)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사진 출처/Kang GyeongHo (2019.6.8.)


뉴스부산=부산시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을 권장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하면 된다. 단,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못 쓰게 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각 구·군과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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