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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