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하계 집중 휴가 기간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 부산시 제공뉴스부산=부산시가 7월 28일~8월 8일까지 집중 하계휴가 기간,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해당 기간 중 운휴일과 관계없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 청사 출입 제한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미적용 등 일부 제도 운영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승용차요일제’는 차량에 전자인증표(RFID)를 부착하고, 월~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지정해 운행을 자제하는 자율참여형 교통문화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자동차세 10퍼센트(%)(연납 시 최대 14%), 공영주차장 요금 50퍼센트(%), 주거지 주차요금 20퍼센트(%)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연 4회 운휴일 운행이 허용된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군 교통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승용차요일제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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