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사진)은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연 1%(청년농업인은 0.8%)의 저금리가 적용된 농업분야 기금 65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사진=산청군청 제공뉴스부산=산청군은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연 1%(청년농업인은 0.8%)의 저금리가 적용된 농업분야 기금 65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해 45억원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원으로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3억원으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은 산청군내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등에 대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운영·시설자금은 농업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5억원으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또한 산청군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지난 7월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년농업인에 대한 금리를 기존 1%에서 0.8%로 인하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은 기존 유사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또는 중복 수혜자에 대해 심의에서 감점 또는 지원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신청은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읍면사무소 또는 산청군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 대출은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회 및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진행된다. 문의는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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