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부산]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했다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18일(한국시간) 정부 측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과 이자 등 총 4,000억 원 상당의 정부 배상책임이 소급 소멸됐다.
위원회는 또한 론스타가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라고 명령해 비용 환수도 가능해졌다. 관계부처는 이번 판정이 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라며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론스타가 제기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 배상 청구 사건에서 2022년 일부 패소 판정을 받았으나, 2023년 취소신청을 통해 2년 4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다.
관계부처는 이번 승소로 론스타의 최대 6조 9,000억 원 규모 청구를 저지하고 국부 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13년간 사건을 치밀하게 대응해 온 결과라며,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하며 국익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취소결정문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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