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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13 0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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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사과배(수입금지품) 적발 관련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뉴스부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 불법 수입을 적발했다. 검역을 받지 않은 건대추·생땅콩·건고추 등 건조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사과 묘목·생과실류 등 총 1,150톤을 들여온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12명이 검거됐다. 범칙시가는 약 158억 원에 달한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은 지난해 1월 김포시 창고 압수수색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발견했다.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 결과, 1년간 1,100여 톤의 농산물이 불법 반입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수입책들은 중국 측 수출자와 공모해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품목이다.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수입이 불가하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미검역 건조 농산물 적발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압수된 건조 농산물 33톤은 소각 대신 친환경 퇴비화 방식으로 폐기돼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생산된 퇴비 300톤은 인근 농가에 무상 보급돼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신설한 광역수사팀을 통해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47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불법 수입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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