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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16개 시군구 추가...자기결정권 보장 - 시범사업 시행 시군구 지난해 부산 금정 등 17개→ 33개로 확대
  • 기사등록 2026-01-15 1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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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보건복지부 제공)



[뉴스부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33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면서 제도의 전국적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재화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이 배정된다.


이를 통해 기존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보조기기 구매나 학습·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 청소년은 음악학원에서 원하는 악기 교습을 받을 수 있고, 뇌병변장애인은 모션베드와 직립보조기를 구입해 활동지원사 도움 없이도 일상 준비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해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 서울(5곳) 강북구·관악구·도봉구·은평구·중랑구 △ 인천(1곳) 계양구 △ 부산(1곳) 금정구 △ 대구(1곳) 달성군 △ 광주(2곳) 서구·남구 △ 대전(4곳) 동구·서구·대덕구·중구 △ 울산(1곳) 울주군 △ 세종(1곳) 세종시 △ 경기(3곳) 시흥시·남양주시·연천군 △ 강원(2곳) 강릉시·춘천시 △ 충북(1곳) 청주시 △ 충남(1곳) 예산군 △ 전북(2곳) 익산시·고창군 △ 전남(5곳) 해남군·나주시·광양시·담양군·영암군 △ 경북(1곳) 구미시 △ 경남(1곳) 창원시 △ 제주(1곳) 제주시. 총 33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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