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수송차량. 사진=부산시 제공[뉴스부산]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한 기획수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을 점검한 결과, 총 26개 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와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가 각각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이다.
특히 도심 외곽 건설공사장 일부는 주거시설이 드물다는 점을 악용해 방진덮개 설치나 차량 세륜을 하지 않고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토목공사 현장. 사진=부산시 제공부산시는 적발된 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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