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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2 1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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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비로 다소간 소강상태였던 미세먼지가 지난 3월말부터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시민 건강, 특히 폐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상시 약 30~50%에서 고농도 발생시 60~80%로 증가하는 원인은 중국발로, 이는 전국 7대 특·광역시와 비교할 때 약간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2014년)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배출원별로는 선박 등 항만 비중이 가장 높고(46.1%), 도로 재비산 등 비산먼지 및 자동차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선박·항만 요인에 기인하는 셈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는 크게 3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한다.

 

첫째, '측정소 확충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가동중인 23개소 측정소를 올해 1개소 증설하고, 2020년까지는 5개소를 증설하는 등 촘촘한 대기질 진단을 할 예정이다. 정확한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이미 지난해 초미세먼지 자동 성분분석기는3개소에 설치·가동 중이다.

 

둘째, '대기질 상황 및 시민행동 요령 전파'이다. TV와 라디오, 인터넷뿐 아니라 대기전광판, 대기질 알리미, 지하철 행선 안내기, 원클릭 재난 상황전파 시스템, 재난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한다. 올해 대기질 알리미(19곳)와 버스 정보안내기(450여 곳)를 추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가 주의보 수준의 고농도발생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분야 현장 노동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도 지급한다.

 

셋째, '배출원별 저감대책도 추진'한다. 저감대책은 선박·항만분야, 비산먼지, 자동차, 사업장, 아파트(주택) 중심으로 추진한다.


먼저 선박·항만 분야에서 배출규제해역 조기지정, 육상전력공급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야적장 야드 트랙터 658대와 관공선 7척 연료전환도 추진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전용 제거차량 34대에서 2019년까지 50대로 늘려 공단 이면도로까지 운영한다. 2020년까지 건설기계 230대의 엔진도 교체 해 나간다.              


도로이동 오염원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해 2020년까지 전기이륜차 1,000대, 전기자동차 8,000대, 천연가스 자동차 3,100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은 지속 추진된다. 2020년까지 노후 경유차 7,000여대를 조기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200대도 LPG로 교체 한다. 매연저감 장치는 19,400여 대를 부착하게 된다. 또 매연 과다 발생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142개 사업장에 백연저감 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저녹스버너도 1,650대까지 설치·지원한다. 중앙집중식 보일러 시설을 갖춘 아파트에 저녹스 버너67대를 보급했고, 개인주택 보급을 위한 별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도심내 2020년까지 11개 사업 9,685천주를 식재하여 숨쉬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8개 사업에 320천주를 식재하여 산림 숲 복원에 투자하여 녹색자원을 늘려나가려고 있다.

 

한편, 실효적인 수단 확보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미세먼지 관계 법률 제·개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관계 법률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명령,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 등 시·도지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시는 주의보·경보 상황에서 단기적·즉각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주의보에는 제거차량을 59대 운영하고, 경보상황에는 급수차량까지 동원하여 모두 94대를 투입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주의보·경보 발령 상황에서 관용차량 운행도 줄이고, 경보가 발령되면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 운행을 시행한다.  

     

또한 사업장·공사장 관리도 병행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2,457곳에 대한 연료 사용량 감축을 권고하고, 특별관리공사장 1,555곳은 시간 단축이나 일부 작업 공정 중지도 요청한다. 대형소각장 5곳과 민간 소형 소각장 6곳에 대해서는 소각 물량 감축이나 자율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되면, 단기적 대책도 큰 효과를 볼 계기가 마련된다. 시는 일정 시설의 소각 금지, 승용차 2부제 시행, 공공기관 운영 배출시설 조업시간 변경·단축 조치, 이에 따른 벌금, 과태료 부과 등 보다 실효적인 수단을 갖게 되는 셈이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과 호응을 이끌기 위해 4월 2일 오후 1시에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원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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