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6-20 13:46:39
기사수정



부산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다음달 7월 2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복지를 위하여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으로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자동차 압류, 재산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20일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955천건, 1,3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건, 5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등록대수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차가 1,261억원(94.9%), 승합차 18억원, 화물차 42억원, 특수자동차 6억 원, 기타 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ARS전화 1544-1414번,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나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는 납부마감일인 7월 2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서화디자인
최근 1달, 많이 본 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