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한국도로공사는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 기간은 오는 23일 일요일 0시부터 25일 화요일 24시까지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이용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된다.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한다.
▲하이패스 차로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