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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9 1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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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수 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연금 개편 방안으로 현행제도 유지를 포함하여 4개안을 제시하였는데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 자료=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



이번 정부안은 이전 연금개혁과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1998년)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년)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는데 이번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방식에 있어서도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고,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설치되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일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논의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이후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선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수 있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상반되어 이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희망한다.


이번 정부안에 단일안으로 제시된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첫째 아이까지 출산크레딧 부여(6개월), 유족연금 및 분할연금 급여수준 개선, 사망일시금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었는데 입법화 되길 바란다.


정치적인 입장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지연되지 않고 실행될 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금특위에서의 사회적 논의도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장경수 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장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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