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4-06 19:48:46
기사수정


▲ 수영구, `시간제 보육서비스` 활용하세요 (사진제공=복지서비스과)



수영구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유아 가구가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어린이집은 망미1동의 늘해랑어린이집(051-761-4828), 수영동의 현대여림어린이집(051-754-6457) 2곳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으로 시간당 2천원이 지원되며, 맞벌이가구, 한부모 가구는 본인이 1천원을 부담하여야한다.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또는 제공기관에 영유아를 등록한 후 아이사랑 사이트, 전화(1661-9361)로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수영넷 다른 기사 보기
  • <뉴스부산>은 지역의 정보와 소통의 플랫폼입니다
    <뉴스부산>은 소소한 일상이 묻어나는 지역의 사랑방입니다.
    <뉴스부산>은 따뜻하고 훈훈한! 싱그럽고 아름다운 이웃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와 뉴스부산이 만나면 경쟁력이 됩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서화디자인
최근 1달, 많이 본 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