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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30 14: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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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담는 인터넷신문' 뉴스부산(www.newsbuan.com)은 지난 3월 6일, "계속근로하면서 서류상 퇴사·입사를 반복한 경우 퇴직금?" 기사를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를 2주에 한 번(월 2회) 게재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또는 예방팁을 제공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법률상담사례는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게재한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화재와 임대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



(5) 화재와 임대차



[질문] 얼마 전 집주변에서 산불이 나서 제가 임차하여(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로 살고 있는 집의 주방과 거실 안방이 불에 탔습니다. 거의 그 집에서는 지낼수 없는 상황인데 아직 임대차기간이 1년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수리해준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지 않을 경우라면 저는 수리하는 기간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하는가요?




결론 :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임차인은 남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해서 사용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수리기간동안의 월세(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임차 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산불로 인하여 주방과 거실 등이 불에 소훼되어 사실상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인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임차주택이 일부 멸실되거나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즉 수선의무를 부담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수리 의무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에게 책임없는 사정에 기인하여 임차 주택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대부분의 소훼로 사실상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리기간 동안의 차임의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경우와 달리 소훼된 부분이 경미하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없었던 비율만큼만 감액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하자수리가 완료되어 거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나 단순히 하자가 있을까봐 불안하다는 이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차임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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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사례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소송지원 국번없이 132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담당 : 임동호 변호사 051-717-3202번)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2층 3층(부산지방법원 건너편)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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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추진 등 세계 유수의 법률복지기관으로 우뚝 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을 하고 있다.



뉴스부산=강경호 기자 newsbusancom@daum.net





관련기사 : 뉴스부산사람들 - 임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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