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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12 2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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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담는 인터넷신문' 뉴스부산(www.newsbuan.com)은 지난 3월 6일, "계속근로하면서 서류상 퇴사·입사를 반복한 경우 퇴직금?" 기사를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를 2주에 한 번(월 2회) 게재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또는 예방팁을 제공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법률상담사례는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게재한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착오송금과 횡령죄"에 대하여 알아본다. -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



(6) 착오송금과 횡령죄



[질문] 저는 A의 계좌에 돈을 송금할 의사가 없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착오로 A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은행직원을 통해서 A와 연락이 닿아 사정을 설명 드렸으나 A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가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습니다. 제가 A를 고소할 수 있나요 A는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결론 : A는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를 횡령죄라 합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즉, A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돈이 들어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자신이 그 돈을 소비하였다면(반환을 거부한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형사고소를 한다면 A는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A에 대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착오송금계좌의 명의자가 부도난 회사라면 임의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때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착오송금계좌의 상대방을 피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착오송금한 계좌내역과 착오송금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채권압류추심절차를 거쳐 은행으로부터 직접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매년 약 2000억 원의 돈이 착오 송금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송을 통해야만 해결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최근 예금보호공사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 2018. 9. 18.자 보도자료). 예금보호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80% 가량에 사들여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예금보호공사가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한다는 방침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실수까지 당국이 개입해 구제에 나서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어 위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의 통과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 없이 132).





http://www.newsbusan.com/news/list.php?mcode=m334s37e



▶ 법률상담사례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소송지원 국번없이 132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담당 : 임동호 변호사 051-717-3202번)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2층 3층(부산지방법원 건너편)으로 방문하면 된다.
.............................................................................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추진 등 세계 유수의 법률복지기관으로 우뚝 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을 하고 있다.



뉴스부산=강경호 기자 newsbusancom@daum.net





관련기사 : 뉴스부산사람들 - 임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 http://www.newsbusan.com/news/list.php?mcode=m334s3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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