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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16 1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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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부산시 감사관실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교통약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보행불편사항 총 27건을 시정 조치하는 등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권 확보 위한 안전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부산시



[뉴스부산] 부산시 감사관실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교통약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보행불편사항 총 27건을 시정 조치하는 등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권 확보 위한 안전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감사관실 주관으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각종 교통시설 등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했다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주거 밀집한 생활도로변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 이번 감찰 결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통합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시정조치와 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기준 단일화 등 3건의 권고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보호구역 시점 인지방안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이 오히려 보행에 장애와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설물 설치 전 생활도로의 기능과 성격을 규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것인가를 도시환경과 도시정책 분야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감찰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보도의 유효 폭 확보, ▲보도 특성에 맞는 수종의 가로수 식재, ▲지속적인 보행환경 조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 등 의견을 제시했고, 생활도로는 시민들의 체감만족도가 고려돼야 하므로 ▲보행정책에 대한 미래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토대로 보행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스쿨존 내 주거지 전용주차장 미설치와 같이 ‘제도상 사각지대’는 법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이웃 간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도로변의 무분별한 시선유도봉 설치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관련 부서와 지자체에 통보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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