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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4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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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거짓 과대광고 및 허위사실 표시기재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고, '화장품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 17곳을 적발,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 위반행위로는 살펴보면 화장품 사용기한 위조·변조(1곳), 허위 과대광고(4곳), 표시사항 위반 및 샘플용 화장품 판매(9곳), 공산품인 것을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광고 및 품목 허가일 이전에 제조된 비매품 판매(3곳) 등이다.

 

특히 화장품을 주로 외국매장에 판매하던 A사의 경우, 판매 후 사용기한이 지난 남은 제품의 제조번호를 지운 뒤 사용기한을 늘려 판매가 가능하도록 견본 제품을 만들어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사의 경우에는 2개의 일반화장품 제품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모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피부가 다시 재생되어 살아날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했고, C사와 D사도 일반화장품을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 빠르게 회복, 주근깨, 주름개선, 치료용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고, 거짓·과대광고로 시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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